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 (남북교류ㆍ협력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4조(남북교류ㆍ협력의 지원) 정부는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 따라 행하는 남북교류ㆍ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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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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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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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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