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5조 (협조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협조 요청남북교류ㆍ협력관계통일부장관증진시키고필요하다고인정하면행정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남북한 간에 이동하는 인원, 물품등 및 수송장비에 대한 통계자료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가와 남북교류ㆍ협력의 경험이 있는 자에게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