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ㆍ협력의 지원)
①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ㆍ협력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둔다.
③제2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ㆍ협력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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