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1조 (수송장비 등의 출입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수송장비 등의 출입 관리) 수송장비와 그 승무원이 출입장소에 드나들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3조의2 및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5.14>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6개 · 각종 허가 등의 취소ㆍ변경·과태료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남북교류협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