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1조 (수송장비 등의 출입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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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송장비와 그 승무원이 출입장소에 드나들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3조의2 및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수송장비 등의 출입 관리) 수송장비와 그 승무원이 출입장소에 드나들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3조의2 및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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