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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0조 · 수송장비의 운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수송장비의 운행)

남한과 북한 간에 선박ㆍ항공기ㆍ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이하 "수송장비"라 한다)을 운행하려는 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송장비의 운행을 승인하는 경우 남북교류ㆍ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노선 등 조건을 붙이거나, 5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행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행 승인을 받은 경우
2.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4.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설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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