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조 · 목적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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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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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쌀 반입 허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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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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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폐기물 남한반입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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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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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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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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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관리 의약품 반출 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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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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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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