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 (벌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승인받지거짓이나협력사업조정명령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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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1>
1.제9조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을 방문한 자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3.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한 자
4.제17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
5.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 간에 수송장비를 운행한 자
6.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1>
1.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4.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③제1항 각 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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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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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사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또는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4호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북한 방문승인 또는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데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방문승인이나 방문증명서 발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 방문승인 등을 받은 자를 뜻한다. [2]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던 甲 조경업체가 개성공업지구 내에서 조경공사를 하게 되어 그 직원 신분으로 방북신청을 할 경우 간편하게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개성시 관광을 원하는 사람들의 북한 방문승인 신청서 인적사항란에 직업을 ‘甲 업체 사원’으로 허위 기재하게 하여 북한 방문승인 또는 방문증명서를 받아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와 같은 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 방문승인 또는 방문증명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이른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서 말하는 ‘동조’행위란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말한다. …
제27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1] 국가보안법의 목적이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는 데 있는 점, 1991년에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 등의 구성요건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요건을 추가하는 개정이 이루어진 점, 국가보안법에서 정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구성요건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만 해당되는 것으로 축소 적용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모든 잠입·탈출행위, 특히 북한으로의 밀입북행위가 모두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잠입·탈출행위만이 잠입·탈출죄를 구성한다. [2] 피고인이, 甲이 북한지역으로 밀입북하였다가 다시 대한민국으로 잠입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甲의 입북 및 탈북을 도와주기 위하여 자금과 노력 등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스스로가 탈북자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불만을 가지고 남한생활에 환멸을 느껴 다시 북한에 돌아가 거주하기 위해 밀입북하였다거나 북한의 독재체제에 동조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甲이 자신의 친지나 지인 등의 탈북을 도와주고 대가를 받기 위하여 밀입북한 행위를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제27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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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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