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승인받지거짓이나협력사업조정명령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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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1>
1.제9조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을 방문한 자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3.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한 자
4.제17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
5.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 간에 수송장비를 운행한 자
6.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1>
1.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4.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1항 각 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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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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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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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