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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제18조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 등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8조(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 등)
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력사업을 하는 자에게 협력사업의 내용ㆍ조건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또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ㆍ발효된 남북합의서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합의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협력사업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신용을 손상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을 하는 자에게 북한측 상대자와의 사업 약정 또는 계약의 체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의 시행 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의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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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 협력사업의 승인 등
"한 경우
4.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협력사업 정지기간 중에 협력사업을 한 경우
6.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고"
인용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 벌칙
"력사업을 시행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4.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인용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과태료
"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25조의4제"
인용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방문승인 신청
"다만, 제18조에 따른 가족인 북한주민을 방문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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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협력사업의 승인 신청
"1. 협력사업의 목적, 내용, 규모, 사업기간 및 장소 등의 제한 또는 변경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협력사업의 시행 내용의 보고
3. 그 밖에 남북교류ㆍ협력의 촉"
인용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협력사업의 신고
"1. 협력사업의 목적, 내용, 규모, 사업기간 및 장소 등의 제한 또는 변경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협력사업의 시행 내용의 보고
3. 그 밖에 남북교류ㆍ협력의 촉"
인용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절차
"① 통일부장관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인용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 등
"제15조(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 등) 통일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협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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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그 밖에 적용에 필요한 사항
"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투자한 남한주민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협력사업의 조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통일부장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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