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 등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law_id:001434
article_no:18
위계: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4
인용:0
피인용:9

조문 본문

제18조(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 등)
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력사업을 하는 자에게 협력사업의 내용ㆍ조건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또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ㆍ발효된 남북합의서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합의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협력사업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신용을 손상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을 하는 자에게 북한측 상대자와의 사업 약정 또는 계약의 체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의 시행 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의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chain26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law_id001434
대통령령
└─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_id00314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개성공업지구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
law_id2100000136230
고시
↳ 고시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07978
고시
↳ 고시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4826
고시
↳ 고시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07955
고시
↳ 고시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195267
고시
↳ 고시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026585
고시
↳ 고시
남북한 방문 특례 및 북한주민접촉 절차에 대한 고시
law_id2100000026587
고시
↳ 고시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07981
고시
↳ 고시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07988
고시
↳ 고시
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08915
고시
↳ 고시
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69512
고시
↳ 고시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
law_id2100000272332
고시
↳ 고시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07985
고시
↳ 고시
북한산 식품등의 반입 절차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4822
고시
↳ 고시
북한산 쌀 반입 허용범위
law_id2100000026402
고시
↳ 고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31262
고시
↳ 고시
특별 관리 의약품 반출 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40688
예규
↳ 예규
개성공업지구 폐기물 남한반입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law_id2100000153969
예규
↳ 예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67816
예규
↳ 예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78070
예규
↳ 예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law_id2100000267824
통일부령
↳ 통일부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_id006910
훈령
↳ 훈령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의 남북한 왕래절차에 관한 특례
law_id2100000136329
훈령
↳ 훈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67778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 협력사업의 승인 등
"한 경우 4.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협력사업 정지기간 중에 협력사업을 한 경우 6.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고"
← incoming제17조
인용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 벌칙
"력사업을 시행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4.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incoming제27조
인용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과태료
"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25조의4제"
← incoming제28조의2
인용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방문승인 신청
"다만, 제18조에 따른 가족인 북한주민을 방문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 incoming제12조
인용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협력사업의 승인 신청
"1. 협력사업의 목적, 내용, 규모, 사업기간 및 장소 등의 제한 또는 변경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협력사업의 시행 내용의 보고 3. 그 밖에 남북교류ㆍ협력의 촉"
← incoming제27조
인용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협력사업의 신고
"1. 협력사업의 목적, 내용, 규모, 사업기간 및 장소 등의 제한 또는 변경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협력사업의 시행 내용의 보고 3. 그 밖에 남북교류ㆍ협력의 촉"
← incoming제29조
인용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절차
"① 통일부장관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incoming제30조
인용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 등
"제15조(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 등) 통일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협력사"
← incoming제15조
인용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그 밖에 적용에 필요한 사항
"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투자한 남한주민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협력사업의 조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통일부장관에"
← incoming제12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자료

v10 정규식 + v11/v12 보강으로 추출된 인용 — 총 1건
금감원 자료 · 1건
#2613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