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 (외국 거주 동포의 출입 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외국 거주 동포의 출입 보장) 외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여권(旅券)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 거주 동포가 남한을 왕래하려면 「여권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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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여행증명서 발급거부 처분취소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남북교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0조, 구 여권법(2009. 10. 19. 법률 제9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3항, 구 여권법 시행령(2009. 7. 7. 대통령령 제2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 내용, 형식, 체계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일본의 1947년 외국인등록령에 따라 국적 등의 표시를 조선으로 하였다가 그 후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도 않고 국적 등의 표시를 대한민국으로 변경하지도 않고 있는 조선적 재일동포는 구 남북교류법상 여행증명서를 소지해야 대한민국에 왕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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