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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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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제8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8조
· 실무위원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
공포 · 2025-10-0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에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議案)을 준비하고, 협의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를 처리할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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