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5조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등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통일부장관교역당사자조정명령대통령령물품등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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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역당사자에게 반출하거나 반입하는 물품등의 가격ㆍ수량ㆍ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調整)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또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ㆍ발효된 남북합의서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국제 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합의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이 법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4.반출 또는 반입 시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신용을 손상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교역당사자에게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의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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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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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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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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