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관세법」「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따른 남북교역물품 통관 및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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