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3조 (검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북한에서 오는 수송장비와 화물 및 사람은 검역조사(檢疫調査)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5.28>
②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에는 「검역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제3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3조,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 제28조, 제34조, 제35조 및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검역조사 또는 그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2009.12.29, 2020.3.4>
③삭제 <2009.5.28>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56개 · 장애인의 정의 등·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남북교류협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