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4조 (반출ㆍ반입 승인대상 물품등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반출ㆍ반입 승인대상 물품등의 공고) 통일부장관은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에 관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반출이나 반입에 관한 승인이 필요한 물품등 또는 금지 물품등의 구분
2.반출이나 반입에 관한 승인이 필요한 물품등에 관한 제한 내용 및 승인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남북교류협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