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4조 (반출ㆍ반입 승인대상 물품등의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반출이나 반입에 관한 승인이 필요한 물품등 또는 금지 물품등의 구분. 반출이나 반입에 관한 승인이 필요한 물품등에 관한 제한 내용 및 승인 절차.
반출ㆍ반입 승인대상 물품등의 공고물품등반출이나승인이반입반출ㆍ반입승인대상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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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반출ㆍ반입 승인대상 물품등의 공고) 통일부장관은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에 관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반출이나 반입에 관한 승인이 필요한 물품등 또는 금지 물품등의 구분
2.반출이나 반입에 관한 승인이 필요한 물품등에 관한 제한 내용 및 승인 절차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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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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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반출이나 반입에 관한 승인이 필요한 물품등 또는 금지 물품등의 구분. 반출이나 반입에 관한 승인이 필요한 물품등에 관한 제한 내용 및 승인 절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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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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