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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4조 · 반출ㆍ반입 승인대상 물품등의 공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반출ㆍ반입 승인대상 물품등의 공고) 통일부장관은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에 관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반출이나 반입에 관한 승인이 필요한 물품등 또는 금지 물품등의 구분
2.반출이나 반입에 관한 승인이 필요한 물품등에 관한 제한 내용 및 승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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