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4조 (반출ㆍ반입 승인대상 물품등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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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통일부장관은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에 관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반출ㆍ반입 승인대상 물품등의 공고) 통일부장관은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에 관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반출이나 반입에 관한 승인이 필요한 물품등 또는 금지 물품등의 구분
2.반출이나 반입에 관한 승인이 필요한 물품등에 관한 제한 내용 및 승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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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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