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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5의3조 · 남북교류ㆍ협력의 전자적 처리기반 구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의3(남북교류ㆍ협력의 전자적 처리기반 구축)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을 이동하는 인원, 물품등, 수송장비 등의 통계유지와 정보의 수집ㆍ분석을 위한 전자적 관리체제를 개발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전자적 관리체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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