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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시행령 제17조 ·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등

국적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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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등)

복수국적자로서 법 제1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해당 기간 내에 제11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포기 또는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선택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제11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후 국적선택 신고서를 작성하여 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장등은 제출받은 국적선택 신고서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복수국적자로서 법 제13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외국 국적을 포기 또는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선택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3조제3항에서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란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어머니가 임신한 후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출생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자녀의 출생 전후를 합산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2.자녀의 출생 전후에 외국의 영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한 경우
3.자녀의 출생 당시 유학, 공무파견, 국외주재, 취업 등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적선택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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