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의6조 (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만 제1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전문회사대통령령행위대학이나연구기관배당금ㆍ수익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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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출자자나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
2.해당 전문회사가 설립한 자회사와의 채무 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행위
3.그 밖에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전문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만 제1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③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전문회사에 대한 투자나 출자로 발생한 배당금ㆍ수익금과 잉여금을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연구개발 및 산학협력 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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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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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만 제1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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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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