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의13조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지원센터중소벤처기업인수합병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기업가치평가모델제15의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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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1.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을 위한 기업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3.중소벤처기업의 기업가치평가모델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에 필요한 자금의 연계지원에 관한 사항
5.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 촉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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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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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의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의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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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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