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의5조 (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의 추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벤처기업의 발굴ㆍ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벤처기업의 기술혁신과 사업화 촉진 지원.
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의 추진 등벤처기업제3의5조발굴ㆍ육성기술혁신과성장촉진지원사업판로개척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의5(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의 추진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벤처기업의 발굴ㆍ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2.벤처기업의 기술혁신과 사업화 촉진 지원
3.벤처기업의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
4.국내외 인재 및 투자 유치 활성화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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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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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벤처기업의 발굴ㆍ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벤처기업의 기술혁신과 사업화 촉진 지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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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