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제36의2조 (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은행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자(中小企業者)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액은 중소기업은행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중소기업금융채권중소기업은행제36의2조자본금과발행할발행액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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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액은 중소기업은행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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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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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은행법 제3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액은 중소기업은행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중소기업은행법 제3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5 시행된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은행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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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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