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7의2조 ·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요구기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의2(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요구기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경우
가.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 15일간의 영업정지 요구
나.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횟수가 2회인 경우: 영업허가의 취소 요구
2.법 제27조제1항제2호의 신고ㆍ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신고ㆍ납부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15일간의 영업정지 요구
나.신고ㆍ납부를 6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허가의 취소 요구
3.법 제27조제1항제3호의 납세담보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15일간의 영업정지의 요구. 다만, 영업의 정지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횟수는 해당 사유가 처음 발생한 날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