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3조 (벌금 등에 준하는 채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채권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벌금 등에 준하는 채권) 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채권을 말한다.
1.「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관세법」 제311조, 「출입국관리법」 제102조, 「도로교통법」 제163조와 「경범죄 처벌법」 제7조에 따른 통고처분으로 발생하는 채권
2.「형사소송법」 제186조부터 제19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사소송비용에 속하는 채권
3.「형사소송법」 제334조에 따른 가납판결로 발생하는 채권
4.「형사소송법」 제151조 및 제177조에 따라 비용부담을 명함으로써 발생하는 채권
5.「형사소송법」 제103조에 따라 보증금의 몰취를 결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채권
6.「소년법」 제42조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 속하는 채권
7.「군사법원법」 제143조 및 제391조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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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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