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3조 (벌금 등에 준하는 채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채권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관세법」 제311조, 「출입국관리법」 제102조, 「도로교통법」 제163조와 「경범죄 처벌법」 제7조에 따른 통고처분으로 발생하는 채권. 「형사소송법」 제186조부터 제19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사소송비용에 속하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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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벌금 등에 준하는 채권) 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채권을 말한다.

1.「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관세법」 제311조, 「출입국관리법」 제102조, 「도로교통법」 제163조와 「경범죄 처벌법」 제7조에 따른 통고처분으로 발생하는 채권
2.「형사소송법」 제186조부터 제19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사소송비용에 속하는 채권
3.「형사소송법」 제334조에 따른 가납판결로 발생하는 채권
4.「형사소송법」 제151조 및 제177조에 따라 비용부담을 명함으로써 발생하는 채권
5.「형사소송법」 제103조에 따라 보증금의 몰취를 결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채권
6.「소년법」 제42조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 속하는 채권
7.「군사법원법」 제143조 및 제391조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

2. 조문 관계도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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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관세법」 제311조, 「출입국관리법」 제102조, 「도로교통법」 제163조와 「경범죄 처벌법」 제7조에 따른 통고처분으로 발생하는 채권. 「형사소송법」 제186조부터 제19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사소송비용에 속하는 채권.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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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