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
공포일 2021-07-02 · 시행일 2021-07-02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33조
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1-07-02 · 시행 2021-07-02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및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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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인수인계제11조 범죄수사제12조 특별수사팀 등 편성제13조 상황실 설치 등제14조 가출인상담소 설치제15조 사건현황ㆍ분석 보고제16조 수시보고제17조 치안대책 등 수립제18조 지원요청 및 상호협조제19조 교육훈련 등제2조 정의제20조 회의소집제21조 업무협약 등 이행제22조 상벌 및 실적관리제23조 지도방문제24조 장부 및 서류제25조 간행물 발간제26조 철도경찰의 날제27조 과태료 부과ㆍ징수제28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등제29조 과태료의 감경제3조 직무수칙제30조 과태료의 납부기한제31조 과태료 심의위원회제31의2조 과태료 부과사실 통보제32조 다른 규정의 적용 등제4조 직무범위제5조 직무장비의 사용 등제6조 제복 착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