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15-08-13 · 시행일 2015-08-13 · 소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총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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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 예규 · 소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공포 2015-08-13 · 시행 2015-08-13 · 조문 5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 관할 해역(항계 및 육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34호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울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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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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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직무교육제11조 내사의 원칙제12조 내사의 대상과 분류제13조 내사의 착수제14조 내사 착수의 신중과 이첩제15조 내사사건의 등재제16조 내사사건의 인수·인계제17조 내사의 종결제18조 관할제19조 비밀의 엄수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수사의 기본자세제21조 자료제공자의 보호제22조 지명서의 휴대제23조 서명날인 등제24조 문자의 가제제25조 서류의 대서제26조 조사의 방법제27조 범죄인지보고제28조 현장임검제29조 수사이첩제3조 적용범위 및 관할제30조 고소·고발 사건의 수리 등제31조 사건의 인수제32조 수사의 경합제33조 출석요구제34조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제35조 피의자 신문조서 등 작성에 관한 주의제36조 피의자 등의 서명날인
제37조 ~ 제9조 (29개)
제37조 전문진술의 배제제38조 참고인 조사제39조 사건 송치 절차제4조 직무제40조 체포 영장제41조 체포영장의 신청제42조 구속기준제43조 구속영장의 신청제44조 구속영장 신청의 소명자료제45조 구속영장 신청부제46조 구속영장 집행지휘제47조 영장의 반환제48조 현행범인의 인수제49조 체포범인에 대한 조치제5조 지명제50조 체포보고서 등제51조 연행과 호송제52조 증거확보를 위한 조치제53조 현장사진촬영제54조 압수·수색·검증영장제55조 영장신청의 소명자료제56조 압수·수색·검증의 조서제57조 경찰관서의 유치장 등 사용제58조 수사권행사의 범위제59조 해양환경감시원제6조 업무분장제7조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 제청제8조 근무기간 및 운용 등제9조 직무자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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