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43조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 훈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3-11-15 · 시행 2023-11-15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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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내사사건의 인수인계제11조 내사의 종결제12조 관할제13조 수사의 원칙제14조 지명서의 휴대제15조 수사서류의 작성제16조 서명날인 등제17조 조사의 방법제18조 범죄인지의 보고제19조 현장검증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수사이관제21조 고소ㆍ고발 사건의 수리 등제22조 사건의 인수제23조 수사의 경합제24조 출석요구제25조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제26조 사건 송치 절차제27조 체포영장의 신청 및 집행제28조 구속기준제29조 구속영장의 신청제3조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제30조 구속영장 신청의 소명자료제31조 구속영장 집행지휘제32조 영장의 반환제33조 현행범인의 인수제34조 체포범인에 대한 조치제35조 체포보고서 등제36조 증거확보를 위한 조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