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공포일 2020-03-26 · 시행일 2020-03-26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41조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 훈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0-03-26 · 시행 2020-03-26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43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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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내사의 종결 등제11조 관할제12조 비밀의 엄수제13조 수사의 기본자세제14조 지명서의 휴대제15조 수사서류의 작성제16조 서명날인 등제17조 조사의 방법제18조 범죄인지보고제19조 현장임검제2조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제20조 수사이첩제21조 고소·고발 사건의 수리 등제22조 수사의 경합제23조 출석요구제24조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제25조 사건 송치 절차제26조 체포영장의 신청 및 집행제27조 구속기준제28조 구속영장의 신청제29조 구속영장 신청의 소명자료제3조 집무자세제30조 구속영장 집행지휘제31조 영장의 반환제32조 현행범인의 인수제33조 체포범인에 대한 조치제34조 체포보고서 등제35조 증거확보를 위한 조치제36조 현장사진촬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