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를 설립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相扶相助)하여 자활(自活) 능력을 기르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遺志)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및 조국의…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2 삭제 <2015.2.3>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가유공자단체법 제7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가보훈처 - 6ㆍ25참전유공자회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관련)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는 참전유공자법 제24조제5호에 근거해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7조의2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