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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4의2조 · 사업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의2(사업) 재향군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3.7.11>

1.재향군인회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
2.회원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
3.지역방위의 협조 및 지원
4.국제재향군인회와의 친선 유지 및 유대 강화
5.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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