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4조의2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설립하여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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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향군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2(사업) 재향군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3.7.11>

1.재향군인회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
2.회원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
3.지역방위의 협조 및 지원
4.국제재향군인회와의 친선 유지 및 유대 강화
5.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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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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