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제14조 (차입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수자원공사를 설립하여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ㆍ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차입금) 공사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차관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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