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제34조 (타인의 토지 출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수자원공사를 설립하여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ㆍ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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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는 사업의 준비나 시행에 관한 측량 또는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의 식물ㆍ토석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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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사업의 준비나 시행에 관한 측량 또는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의 식물ㆍ토석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를 "공사"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 <개정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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