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권리의 변동 등)
①시설관리권 또는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갖추어 두는 시설관리권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시설관리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권리의 변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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