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제38조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수자원공사를 설립하여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ㆍ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감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연도별 사업계획,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제9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3.이 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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