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제38조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수자원공사를 설립하여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ㆍ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도별 사업계획,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감독사업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사업계획사업실적연도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8조(감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연도별 사업계획,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제9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3.이 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도별 사업계획,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