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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법
· 제41조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1조
· 과태료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 2025-10-0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과태료)
①
제5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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