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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법 제11조 · 사업의 준공인가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사업의 준공인가)

공사는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면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준공검사를 하여 해당 사업이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면 준공인가증명서를 공사에 발급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공사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라 의제(擬制)되는 허가ㆍ인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조성 또는 설치된 용지ㆍ수자원개발시설 또는 수도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3.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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