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제25조 (「도시개발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수자원공사를 설립하여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ㆍ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도시개발법」의 준용) 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환지(換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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