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댐 등의 사용권 설정)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공사가 건설한 하구둑 및 댐에 대하여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을 준용하여 공사에 그 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1.6.15,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공사에 사용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24조제2항ㆍ제3항,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5조, 제36조, 제38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