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제27조 (댐 등의 사용권 설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수자원공사를 설립하여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ㆍ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공사가 건설한 하구둑 및 댐에 대하여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을 준용하여 공사에 그 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1.6.15,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공사에 사용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24조제2항ㆍ제3항,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5조, 제36조, 제38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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