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시설관리권의 성질 등)
①시설관리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시설관리권은 양도ㆍ출자 및 저당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③시설관리권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제20조(시설관리권의 성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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