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수자원공사를 설립하여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ㆍ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공공시설 등의 귀속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부동산등기법공공시설공사관리청귀속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사가 제9조에 따른 사업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無償)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공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 및 공사에 귀속될 재산의 종류 및 세부 목록을 작성하여 해당 공사(工事)가 준공되기 전에 이를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공사에 귀속될 재산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 준공인가가 공고된 날에 관리청 또는 공사에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에서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증명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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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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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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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