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2 (비용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수자원공사를 설립하여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ㆍ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2(비용부담) 공사는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기술을 지원하거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기술지원 또는 교육을 받는 자나 그 소속 기관 또는 관련 사업자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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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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