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자본금 및 출자
한국수자원공사법
조문 본문
제4조(자본금 및 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15조원으로 한다. <개정 2021.4.13>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되, 국가가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4.5.21>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은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動産)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4.5.21>
④ 국가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댐사용권과 「수도법」 제3조제28호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이하 "수도시설관리권"이라 한다)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1.6.15, 2024.10.22>
⑤ 삭제 <2020.3.31>
⑥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동산 또는 부동산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4.1, 2014.5.21>
⑦ 제4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댐사용권, 수도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가액(出資價額)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⑧ 제3항에 따라 국가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다목적댐의 용도 중 어느 하나의 용도에 전용(專用)되는 다목적댐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가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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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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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거제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실시계획 변경(3회) 승인
고시
↳ 고시
경남항공(사천지구)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 준공인가
고시
↳ 고시
경남항공(진주지구)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 준공인가
고시
↳ 고시
구미권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 실시계획 변경(3회) 승인 고시
고시
↳ 고시
구미권광역상수도(Ⅰ단계)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사업(본구간)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고시
↳ 고시
금강광역상수도 시설물 개량공사 실시계획 변경(3회) 승인
고시
↳ 고시
금호강계통 광역상수도 비상공급시설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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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남강댐광역 (Ⅱ) 진주계통 관로시설 개선사업 준공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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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영남내륙권(2차) 광역상수도 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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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옹진군 덕적도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 고시
완도군 보길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 고시
울산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3차) 실시계획(1회) 승인 고시
고시
↳ 고시
주암댐(율어천) 물환경관리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 고시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실시계획(영광군 안마도)
고시
↳ 고시
창원 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용수공급 설치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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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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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공업용수도 관로시설 개량사업(2차) 준공인가 고시
고시
↳ 고시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공고
↳ 공고
구미권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 준공인가
공고
↳ 공고
금호강계통 광역상수도 비상공급시설 건설사업 준공인가
공고
↳ 공고
영남내륙권(2차) 광역상수도사업 준공인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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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 3호 정의
"④ 국가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댐사용권과 「수도법」 제3조제28호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이하"
인용
수도법
§2 책무
"④ 국가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댐사용권과 「수도법」 제3조제28호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이하 "수도시설관리권"이라 한다)을 공사에 출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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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3 28호 정의
"④ 국가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댐사용권과 「수도법」 제3조제28호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이하 "수도시설관리권"이라 한다)을 공사에 출자할"
인용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1조 인가의 특례
"제21조(인가의 특례) 공사가 제4조제4항에 따라 시설관리권을 출자받은 경우에는 「수도법」 제17조, 제49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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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과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인용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2조 사용권 등의 출자가액
"제4조제7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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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6조 변경등기
"제6조(변경등기) 공사는 제3조제1항 각 호 또는 제4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5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인용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1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1. 제3조에 따른 설립등기: 정관, 자본금의 납입액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4조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그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5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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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 관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수도시설관리권(이하 "시설관리권"이라 한다)이 출자된 수도시설("
인용
수도시설 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설관리권이 출자된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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