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제19조 (시설관리권의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수자원공사를 설립하여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ㆍ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도시설(공사가 건설한 수도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권을 공사에 대하여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3.31, 2025.10.1>
②공사는 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관리권(이하 "시설관리권"이라 한다)의 설정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3.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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