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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한국수자원공사법 · 제24의2조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4의2조 · 등기촉탁의 대위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의2(등기촉탁의 대위) 공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법」 제9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촉탁(囑託)할 수 있다. <개정 201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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