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사용계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수자원공사를 설립하여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ㆍ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가 관리하는 수자원개발시설이나 수도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ㆍ수자원개발시설 또는 그 수면을 사용하려는 자는 공사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삭제 <2020.3.31>.
사용계약공사수면물ㆍ수자원개발시설이나수자원개발시설이나물ㆍ수자원개발시설부당이득금요청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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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사가 관리하는 수자원개발시설이나 수도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ㆍ수자원개발시설 또는 그 수면을 사용하려는 자는 공사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삭제 <2020.3.31>
③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물ㆍ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④공사는 제1항에 따른 물ㆍ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의 사용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사용자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공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게 하여 사업현황을 파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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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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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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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가 관리하는 수자원개발시설이나 수도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ㆍ수자원개발시설 또는 그 수면을 사용하려는 자는 공사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삭제 <2020.3.31>.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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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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