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제26조의2 (수질오염도의 측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수자원공사를 설립하여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ㆍ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의2(수질오염도의 측정 등) 공사는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댐 및 그 상류의 수질조사를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려면 측정망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3.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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