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26, 2023.1.3, 2024.1.23>
1."지하수"란 지하의 지층(地層)이나 암석 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을 말한다.
1의2. "유출지하수"란 지하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공사 등 인위적인 행위로 인하여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를 말한다.
2."지하수영향조사"란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예측하는 조사를 말한다.
3."지하수보전구역"이란 지하수의 수량(水量)이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으로서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이란 지하수개발ㆍ이용을 위한 시설(이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의2.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이란 유출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지하수정화업"이란 지하수에 들어있는 오염물질을 제거ㆍ분해 또는 희석하여 지하수의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6."원상복구"란 원상복구 대상인 시설 또는 토지에 오염물질의 유입을 막고 사람의 보건 및 안전에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해당 시설을 해체하거나 해당 토지를 적절하게 되메우는 것을 말한다.
7."지하수열"이란 지하수의 온도 특성을 이용하여 냉난방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열에너지를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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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수도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 함께 인용수도법 시행령 제14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신고행위
- 함께 인용수도법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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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행정청의 공적관리방법에 의한 규제 범위에 속하는 지하수개발·이용권은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262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0건
전체 10건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하려는 성장관리계획구역 내에 산지가 포함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국토계획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등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로서 그 성장관리계획구역 안에 산지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지하수법」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공장을 설치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공장을 설치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설립이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지하수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 수질검사성적서의 범주에 참고용 수질검사성적서가 포함되는지 등〔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5. 10. 17. 보건복지부령 제333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제40조 및 별표 12
가. 질의 가에 대하여참고용 수질검사성적서가 구 먹는물수질검사규칙에서 정한 검사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여 그 결과를 기록한 서면에 해당한다면, 행정기관에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참고용 수질검사성적서를 활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검체채취 방법으로 지참시료 또는 검사자 현장채취로 구분하던 구 먹는물관리법령 아래에서는 구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에 대해 발급되는 수질검사성적서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지하수를 전기분해한 물이 구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식품의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축산폐수, 인체에 치명적으로 해롭게 오염된 공장폐수 등을 정수처리 한 물이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식품의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에 해당되는지는 정수처리기술의 발달 정도, 그 물의 오염 정도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일률적으로 규범적 해석을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지하수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 수질검사성적서의 범주에 참고용 수질검사성적서가 포함되는지 등〔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5. 10. 17. 보건복지부령 제333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제40조 및 별표 12
가. 질의 가에 대하여참고용 수질검사성적서가 구 먹는물수질검사규칙에서 정한 검사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여 그 결과를 기록한 서면에 해당한다면, 행정기관에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참고용 수질검사성적서를 활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검체채취 방법으로 지참시료 또는 검사자 현장채취로 구분하던 구 먹는물관리법령 아래에서는 구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에 대해 발급되는 수질검사성적서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지하수를 전기분해한 물이 구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식품의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축산폐수, 인체에 치명적으로 해롭게 오염된 공장폐수 등을 정수처리 한 물이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식품의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에 해당되는지는 정수처리기술의 발달 정도, 그 물의 오염 정도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일률적으로 규범적 해석을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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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전주시 -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제1항 등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사업(「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등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하천정비사업을 완료한 하천구역에서 경미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사업계획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을 하기 위해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대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지하수법」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2010년 11월 26일 당시에는 설립되지 않았으나, 공장설립제한지역 지정 전에는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여부(2010년 11월 26일 대통령령 제2250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2010년 11월 26일 이후 취수시설이 신규로 설치됨에 따라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2010년 11월 26일 당시에는 설립되지 않았으나, 공장설립이 제한되기 전 이미 설립된 공장(기존 산업단지 밖에 있는 공장으로 한정함)에 대하여 2010년 11월 26일 대통령령 제2250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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