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94조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및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계농지등에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를 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농어촌정비법 제9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8조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 함께 인용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 함께 인용소하천정비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용어의 정의
- 조문 인용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5조
- 조문 인용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6조
- 조문 인용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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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산지관리법 제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소하천정비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5조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4조제1항조문 인용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6조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4조제2항조문 인용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3조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4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하려는 성장관리계획구역 내에 산지가 포함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성장관리계획구역 안에 산지가 포함되는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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