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전원개발사업구역) 법 제5조제3항제2호에서 "전원개발사업구역"이란 전원설비를 설치ㆍ운용하기 위한 사업구역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포함한다.
1.법 제10조에 따라 조성되는 이주 정착지
2.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같은 조 본문에 따른 공공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를 전원개발사업자가 위탁받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공시설의 설치구역
3.법 제14조에 따른 대체 공공시설의 설치구역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진입로 설치구역 및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 채취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