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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4조 · 공공시설 등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공공시설 등)

법 제13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철도, 통신시설, 하수도 및 하천을 말한다.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6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사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전원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당 공공시설의 설치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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