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25조 (사용시설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ㆍ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사용시설이 기술기준에 맞는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점검 결과를 알리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제1항에 따른 점검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 단서 및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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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 함께 인용전원개발촉진법 제13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 조문 인용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
- 조문 인용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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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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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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