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6조 (서류의 공시송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원개발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자가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하는 일간신문이나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공고가 있은 날에 그 서류를 발송한 것으로 보고,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서류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외국에 체류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공시송달 기간은 2개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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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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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이주대책제22조 ·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 등제23조 · 토지등의 매수청구 등제24조 · 공공시설 등제25조 · 공공시설 등의 귀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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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